행복을 추구하는 열린복지관
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(이용료) 제4항에 의거 2019년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수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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