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 산 정 알 리 미
행복을 추구하는 열린복지관
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5조 (이용료) 제 4항에 의거 2023년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사회복지관실비프로그램이용료한도액공고(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).xls 33,280byte